승객이 착륙 직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가 최소 약 6억 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됐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는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33)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이 갚아야 하는 돈을 대신 갚아주고 이후에 갚아줬던 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했다. 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이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이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
이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당초 항공기 내에서는 이씨가 비상문을 여는 순간을 목격한 이가 없어 그가 범인인 것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 있던 이씨는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13분쯤 이뤄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라고 분석했다. 설계상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