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휴가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3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병가를 얻은 뒤, 그중 열흘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행 기간 현지에서 병원을 따로 방문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외여행을 위해 휴가 목적을 속인 직원은 그 기간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 원을 부당 수령한 셈이다.
또 다른 직원이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뒤,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례도 있었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