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찍은 사람에게 ‘저작권’ 있어 피해자 마음대로 못 본다

By 이서현

“몰카를 찍다 걸리면 범죄, 안 걸리면 취미”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최근 몰카범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JTBC 뉴스

지난 22일 JTBC 뉴스는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 영상을 확인하려면 따로 받을 수 없고 경찰서에서 수사관과 함께 봐야 한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대학 캠퍼스 일대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무차별로 찍었다.

주로 반바지나 치마 혹은 레깅스 입은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쪽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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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서도 여자친구 집에 몰카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촬영했다.

성관계 영상을 폴더별로 정리해 놓기도 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영상을 확인하려면 수치심을 무릅쓰고 경찰서에서 수사관과 함께 시청해야 한다.

JTBC 뉴스

피해자들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불법 촬영물이지만 사실상 저작권이 A씨에게 있기 때문이다.

A씨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한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저작권으로 된 영상물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를 배려해 주신다면…”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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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경찰에 검거된 몰카범은 3만 5천명.

이 중 10대부터 30대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했고, 몰카범 절반은 학생과 회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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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나만 이렇게 소장하고 있으면 이것이 무슨 법의 침해겠느냐 합리화를 해놓고 왜곡된 성적 의식도 여기에 발현이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 인권은 그렇게 챙기면서 피해자 인권은 밑바닥” “불법촬영물에 저작권이 웬 말” “범죄물의 저작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더 중요한가?” “도둑질한 물건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과 똑같다” “법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