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받고 미국산 스텔스기 도입 반대 시위한 청주 활동가 3명 구속

By 김우성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대 활동을 펼친 청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속됐다.

지난 2일 청주지법(신우정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중 3명을 구속했다.

신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 지역에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음 피해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였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5월 말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중에는 지역 소규모 인터넷 신문 대표와 대기업 해고노동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훈련 중인 미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달 29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로 심문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연기된 심사가 지난 2일 열렸고, 최종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올해 상반기 합동 수사한 5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