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대 활동을 펼친 청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속됐다.
지난 2일 청주지법(신우정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중 3명을 구속했다.
신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 지역에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음 피해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였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5월 말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중에는 지역 소규모 인터넷 신문 대표와 대기업 해고노동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로 심문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연기된 심사가 지난 2일 열렸고, 최종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올해 상반기 합동 수사한 5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