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툿값 10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00원을 아끼려다 봉툿값의 ‘1만 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된 것이다.
A씨는 2021년 2월 9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편의점 점주 B(46·여)씨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주 B씨가 “봉툿값 100원을 달라”라고 말하자 “말이 많다”라며 20분간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데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A씨는 B씨가 있던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B씨는 머리채를 잡히고, 팔을 맞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상은 대규모 점포(3000㎡)와 슈퍼마켓(165㎡)으로, 편의점은 돈을 받고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있었다.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해가 잘 된다는 친환경 봉투는 100원, 일반 일회용 봉투는 20~50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비치는 물론 판매가 금지됐다.
카페와 식당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도 금지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오는 11월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