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문에 옷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의 남서쪽 도로에서 A(9)양이 음악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결국 숨겼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60대 남성 B씨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하차 과정에서 입고 있는 옷이 낀 상태로 차가 출발해 곧바로 뒷바퀴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 사고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