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수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동생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박수홍 친형 박 씨의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2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 계좌에서 2200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파악됐다.
형수 이모 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박수홍은 지난해 3~4월 횡령 등 혐의로 박 씨 부부를 고소했다.
그런데 박 씨 부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박수홍 법인자금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엘은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처음에는 웨딩컨설팅업을 위해 설립됐다가 박수홍 홈쇼핑 출연료 등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박수홍의 돈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박 씨 부부의 다른 횡령 정황도 담겼다.
박 씨는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자금 10억 7713만 원을 빼내 사용했다.
법인자금 1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2013년 3월~2020년 7월 199회에 걸쳐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 661만 원을 횡령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혔다.
자녀 학원비,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테마파크 이용료 등 법인 운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금액은 약 9000만 원에 달한다.
박 씨 부부는 2004년 서울 마포구의 상가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강서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사들였다.
이 밖에도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곡동 상가 8채를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가치만 총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측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은 박 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