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이들의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핵심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갚아야 할 돈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개인회생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정할 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주식·가상화폐에 투자된 ‘원금’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채무자가 1억 원을 코인에 투자했다 가격 하락으로 현재 100만 원만 남았다면, 7월부터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갚아야 하는 금액을 정할 때 반영되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1억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파악해 갚아야 할 총액을 줄여주게 된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할 당시 금액 전부를 갚아야 할 돈에 반영한다.
이번 준칙은 코로나19 이후 주식·가상화폐 열풍에 휩쓸려 투자실패를 겪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나온 것이다.
7월부터 실행될 실문준칙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신청 사건의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