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의 체류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8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임시로 변경해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러시아 침공에 따른 불안정한 현지 정세를 고려한 것이다.
체류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강제 출국시키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얀마 사태 때와 같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 연장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여부에 관해서는 “외교부와 긴밀하게 상의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발생 당시 국내 체류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