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건강했던 가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틀도 안돼 사망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가족은 보상금 명목으로 72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백신 접종이 사망에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견을 냈지만, 방역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평생 술 한 잔 안 하시고 한 달에 몇 번씩 산에 다니시던 아버지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48시간도 안 지나서 돌아가셨다”고 적었다.
A씨의 아버지는 기저질환도 전혀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를 잃어서 허망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소견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한 뒤 결과 통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해당 소견서도 공개했다.
소견서에는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다만, 본 건에서 예방접종 후 나타난 증상들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한 증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부검소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망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문구가 덧붙었다.
A씨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소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결과 안내문을 공개하며 “최종 결과로 인과성이 인정 안 된다고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안내문의 인과성 평가 결과란에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상세 설명에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을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며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 이상 진행할 게 없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글을 적는다”고 분노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0시 기준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35만 1919건이다.
96.4%는 근육통과 두통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신고 사례였고, 사망 사례는 835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