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코백회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백신 부작용 사망자 2100명, 중증 환자 18000명이 발생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우리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었다. 가장 슬픈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됐다”며 “아들딸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 어버이날이 와도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아들은 작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거동이 힘든 상태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항의의 표시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코백회는 “정부는 사망 내지 중증 피해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작년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 선장 문재인, 일등항해사 김부겸, 이등항해사 유은혜, 삼등항해사 정은경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오는 9일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