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많은 점심시간 ‘오토바이’ 집중 단속했더니 1시간 반 동안 ‘329건’ 적발

By 김우성

지난 2일 경기 남부에서 ‘오토바이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배달이 몰리는 점심시간 동안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무려 ‘329건’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경기 남부 일대 25곳에서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이륜차 일제 단속을 벌여 모두 32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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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장구 미착용 104건, 보도 통행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7건 있었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며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거나, 오토바이를 탄 채 건물 출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인도를 가로지르다 단속된 배달 오토바이도 있었다.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지난 6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의 이륜차는 31만여대로 2019년에 비해 10% 늘었다.

동시에 이륜차 법규 위반 건수는 올해 6월 기준 71,620건으로 2019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고, 교통사고는 1,860건으로 21.2% 증가했다.

특히 2021년 경기 남부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166명 중 30명으로 1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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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들은 단속은 필요하다면서도 법규를 지키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소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6월에 교통법규를 지키며 배달한 결과,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이하로 소득이 줄었다는 것.

한편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9주간 경찰 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 등을 동원해 이륜차 법규위반을 상시 단속하고 매주 화·목요일에는 이륜차 통행이 잦은 187개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가 늘면서 법규 위반과 그로 인한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며 “단속 등 안전 활동을 강화해 이륜차의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