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로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치고 간 택시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택시기사 A 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던 여성 B 씨를 차로 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회사로 연락해 출석을 요청했고, A 씨는 4일 저녁 수서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지턱인 줄 알았고,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 B 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 성범죄 피해를 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 기사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