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착각해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감찰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부산역에 도착한 기차에서 내린 A(32) 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놀란 A 씨는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러자 경찰관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더니 A 씨를 제압하며 강제로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넘어진 A 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다소 과격하게 제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A 씨에게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 결과 A 씨는 경찰이 쫓던 용의자가 아닌 한국 국적의 일반 시민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통해 체포과정이 담겼는데, A 씨는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 일로 전치 수 주의 큰 부상을 입은 A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니 소리를 못 지르게 하려고 목을 더 세게 눌렀다. 한동안 그 경찰관이 꿈에 나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일 때문에 기차도 못 탄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상황이 전북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됐으나,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측은 “당시 우리가 뒤쫓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지만, 지금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