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형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YTN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박수홍의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아내 역시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반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약 19억원 정도만 횡령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박수홍 측, A씨가 주장하는 횡령 규모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1차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아직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가압류 등의 모든 조처를 해 놓은 상태다. 금액 회수에 있어서 큰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2004년 서울 마포구의 상가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강서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사들였다. 추가로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곡동 상가 8채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총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원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