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아무개(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했다.
남씨가 선고받은 징역 15년은 현행 법률상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0년에 다른 죄를 경합하면서 사기죄 최고 형량의 50%(5년)까지 가중한 법정 최고형이다.
오 판사는 “이번 범행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동기와 수법이 모두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형량이 남씨 일당이 저지른 죄에 비해 부족하다”라며 추가 법령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이상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았다”며 “이 사건으로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고 분노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00여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 191명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범죄 피해 규모는 453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