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에도 코로나19의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와 예방 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체 신규 확진자 수의 약 20%를 차지한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47.6%, 완료율은 27.9%에 그친다.
이전까지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했지만 학생 확진자가 늘면서 적용 연령이 하향된 것.
기존 고위험 시설에 더해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PC방 등으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도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PC방 등에 갈 때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만약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음성확인서의 효력이 48시간에 불과해 사실상 이틀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들과 부모들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강제접종과 다를 바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선 학교와 교원단체들도 대체로 백신접종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다.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기한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