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대피로에 자전거와 킥보드 여러 대를 둔 한 아파트 주민이 비에 젖어 망가질 수 있으니 창문을 열지 말라는 경고장을 부착해 온라인에서 논란이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글이 올라 왔다.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글쓴이 A씨는 아파트 비상계단을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해당 사진을 보면 아파트의 대피로인 비상계단 창문에 A4 용지에 쓴 경고문 한 장이 붙어 있다.
해당 경고문에는 손 글씨로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어 “폐쇄회로(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며 다른 주민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 쌓아두고 창문 열어 비 맞게 하면 배상해야 한다네요. 와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봅니다”라며 황당해했다.
경고문이 붙은 창문 아래에는 성인용 자전거 2대와 아동용 자전거 1대, 킥보드 3대가 놓여 있다.
소방법에 따르면 출입 통로에는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 물건을 놔두면 안 된다.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