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식당에서는 혼밥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마트의 경우 혼자 장보기가 금지되는 것.
정부는 혼란을 우려해 1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될 뿐 종사자는 출입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이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접종자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받았다”라며 “일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마트에서 구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내부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는데 쇼핑만 안 된다”며 “물건 고르고 결제하는 순간 코로나바이러스가 활동하나 보다”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용불안을 우려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방역패스 도입 취지와 상충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한편, 방역패스 정책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조두형 의대교수를 비롯한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렸다.
실익도 없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보조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기록을 추가 검토한 뒤 1~2주 내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