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동거녀를 살인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2)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 60대 남성을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50대 여성 B씨와 동거를 했는데,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 주인이자 연인인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두 차례 범행이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범행 직후, 신용카드로 거액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묻힐 뻔했던 잔혹한 범행이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된 계기는 옷장 속에서 우연히 택시 기사의 시신을 발견한 현재 여자친구의 112신고였다.
이 여성은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 온 집 안을 뒤지다 끈으로 묶여 있던 옷장 문을 열었다.
옷장 안에는 짐들에 파묻힌 시신이 있었고, 이를 발견한 여성이 충격 속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 A씨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식사한 뒤 음주 운전을 말리는 문제로 다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가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A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