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한 단체에 경찰이 처음으로 금지 조치를 통고했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고는 이 단체가 처음이다.
이 단체는 평산 마을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여러 단체 중 하나로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1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장소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 마을회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번 들렀던 냉면집 등이다.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성당에 갈지 몰라 양산시 10개 성당 전체에도 집회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근거해 13곳 중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집회는 금지 통고했다.
또 다른 단체가 신고한 집회엔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 사용 금지와 지나친 욕설과 혐오성 발언 자제를 조건으로 걸었다.
2일 채널A 뉴스는 집회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평산마을 풍경을 전했다.
경찰이 시위를 통제하면서 소음피해를 호소하던 평산마을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졌다.
1인 시위자 몇 명이 등장했고 사저 주변에 검은 풍선을 매다는 조용한 시위가 이어졌다.
인근 주민은 “오늘은 보면 좀 조용하네요. 지금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아예 사람들도 골목에 안 다니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지통보를 받은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