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 고소장을 지난 6일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시위 현장은 물론이고, 카메라 줌 기능으로 사저 내부까지 촬영해 이를 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작업실을 둔 도예가 박모 씨도 A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SNS에 “사저 앞 도예 가마에 장작을 보태고, 가마 불에 돼지고기를 굽는다기에 막걸리 몇 병을 들고 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공개한 사진에 등장한 인물이다.
그는 “사진 공개 후 A씨의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이 심해진 것 같다”라며 “내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저 X이 같이 고기를 구워 X먹던 X이다’라고 욕설을 뱉는가 하면 ‘수십억원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머니까지 표적이 되는 상황이라 김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민원을 넣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사저 시위대로 인해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심해지자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