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려다 보안 시스템 작동으로 문이 잠겨 빠져나가지 못한 20대 남성이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지명수배자였다.
29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무인편의점으로 후드티에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 A 씨가 들어왔다.
A 씨는 진열대 이곳저곳을 다니며 한참을 서성이더니 계산대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다.
그가 카운터로 들어가려 테이블을 들어올리자 경보음이 울렸다. 당황한 A 씨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무인편의점 보안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출입문이 잠겨버려 문이 열리지 않았다.
보안업체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고 편의점에 갇힌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담배를 훔치려 편의점 카운터로 들어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은 “(A 씨의)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랑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대량으로 발견돼 수상하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전혔다.
A 씨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다른 절도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체포영장 발부 전 지명 통보된 수배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자는 A, B, C 세 등급으로 나뉜다. 죄질이 무거우면 A급 수배, 벌금 체납 정도는 B급 등이다. A씨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명 통보 대상자인 C급 수배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