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상당한 무술 실력을 갖고 있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로부터 맞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먼저 시비 건 사람은 오토바이 운전자지만 크게 다치는 바람에, 차량 운전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차량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앞으로 끼어든 오토바이에 경적을 울렸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인 B씨는 A씨를 쫓아와 “왜 쳐다보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두 사람은 정차한 후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욕설과 주먹다짐을 했다.
A씨는 “상대방이 저를 먼저 쳤다. 몇 차례 폭행을 참았지만 제 안경이 날아감과 동시에 맞대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간의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안면 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걸 보고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상대가 다가와 안면 쪽을 한 번 더 가격을 했는데 안면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상대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알고 보니 A씨는 격투기 종목인 중국 무술 우슈 산타 선수 생활을 10여 년 했고, 경상남도 도 대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에서 1, 2등을 할 정도의 실력자였다.
B씨는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다가 최종 600만 원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의 반격이) 정당방위는 아니다”라며 “상대가 공격했을 때 계속 막기만 해야 하는데 본인도 공격을 가했고 좀 지나쳤기 때문에 과잉이냐 쌍방이냐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꼭꼭 참으시길”이라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상대가 주먹질하는데 어찌 막기만 해야 하나요?”, “정말 기가 찬다. 차량 운전자분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왜 이게 정당방위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