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인 땅 투자에 대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 10년간 약 1.3배 증가했다.
2011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1억 9055만㎡(공시지가 24조 9,957억 원)에서 2020년 2억 5,334만㎡(31조 4,962억 원)로 늘어났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1년 369만㎡에서 2020년 1,999만㎡로 5.4배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7,652억 원에서 2조 8,266억 원으로 3.7배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914만㎡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 490만㎡, 강원도 241만㎡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 1,44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8,727억 원, 제주도 2,525억 원, 인천 2,057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그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