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과 부딪힌 운전자가 “괜찮다”는 말에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는데 이후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7월3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같은달 13일 오전 7시쯤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 A씨는 주행 신호에 맞춰 가는 중 무단횡단을 위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고등학생을 치었다.
놀란 A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학생의 상태를 확인했고, 학생 손등의 찰과상을 보곤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그러나 학생은 “괜찮다. 신호를 잘 못 봤다”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학생과 헤어졌다.
이후 출근하던 중 학생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고, A씨는 대인접수를 진행해 보험접수번호까지 전달했다. 그런데 이날 학생 측으로부터 도주치상(뺑소니)으로 신고당했다고 한다.
학생 측은 경찰에 “운전자가 병원 가자는 말을 안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A씨와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이 맞다”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A씨는 억울하다며 “피해 학생이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상황에서 제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쓰러져 있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지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에게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주고 갔다면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이 왜 119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데, 119는 다쳤을 때 부르는 것”이라며 “검사가 뺑소니 아니라고 할 것이고, 만약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고 자체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것이기에) A씨 잘못이 없으므로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갔다 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