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은해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7일 1심 재판부는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남편 윤 모씨에 대한 이은해의 또 다른 만행이 드러났다.
윤씨와 결혼 전부터 이은해의 남성편력은 끝없이 이어졌다.
이은해(31)는 2011~2012년쯤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윤(사망당시 39세)씨와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그 때부터 윤씨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몰래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동거했다.
2014년에는 주점에서 알게된 A씨와 동거했고, 같은 해 태국으로 동반 여행을 갔다가 A씨가 익사하면서 이은해는 익사 관련 사건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초순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와 교제를 시작하며 얼마 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2016년 5월에는 B씨와 결혼했다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파혼했다.
C씨와 동거하던 이은해는 2017년 초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윤씨와 2017년 3월 9일 혼인신고를 하고서도 D씨와 동거를 지속했고, 2019년 1월부터는 공범인 조현수(30)와 교제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연봉이 6000만원에 달한 윤씨는 이은해와 결혼 후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저축은커녕 빚까지 많았다. 결혼 후 시댁에서 약 1억원의 도움을 받아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했으나 윤씨는 수원의 반지하에서 월세 살이를 했다.
돈이 없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2주 동안 7kg 빠졌고, 친구들에게 “라면하고 생수 사먹게 3000원만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윤씨는 이은해에게 찢어진 신발을 보여주며 신발을 사달라고 하거나 단전을 걱정해 전기세 3만 8000원을 내달라고 부탁했으나 이은해는 외면했다.
이은해는 함께 살자는 윤씨의 요청에도 윤씨가 2019년 6월 30일 사망할 때까지 단 하루도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은 이은해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고로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제보를 하면서 방송을 통해 집중 조명됐다.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전말이 수면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