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 은밀한 곳에 숨겨 ‘160억 상당’ 금괴 밀수한 60대 남성

By 김우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밀반입·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6억8476만 원, 추징금 158억76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 씨는 운반책과 공모해 항문 등 신체의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신고 없이 입·출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22차례에 걸쳐 61억3532만 원 상당의 금괴 125.4㎏을 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208회에 걸쳐 96억6000만 원 상당의 금괴 188.8㎏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밀수입·밀수출·밀반송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및 범행에 제공된 금괴의 가액이 158억767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직접 금괴를 밀수출·밀수입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금괴 운반자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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