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밀반입·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6억8476만 원, 추징금 158억76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반책과 공모해 항문 등 신체의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신고 없이 입·출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22차례에 걸쳐 61억3532만 원 상당의 금괴 125.4㎏을 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208회에 걸쳐 96억6000만 원 상당의 금괴 188.8㎏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밀수입·밀수출·밀반송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및 범행에 제공된 금괴의 가액이 158억767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직접 금괴를 밀수출·밀수입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금괴 운반자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