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부러진 듯” 후진하다 ‘톡’ 쳤다고 입원해 1400만원 요구한 남성들

By 이서현

가벼운 접촉사고 후 과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인당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via GIPHY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고는 2020년 7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운행 중이던 A씨는 뒤차에 페인트가 살짝 묻어날 정도의 접촉사고를 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는 “주관적인 진술이지만 상대 차량 운전자가 너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리더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제는 A씨가 탄 차량의 렌터카 업체가 파산하면서 A씨 차량이 보험에 미가입 된 상태였던 것.

이를 알아보는 사이 피해자들은 바로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후 A씨를 무보험으로 신고하고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버렸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는 “피해자는 수리비랑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해서 인당 700만 원씩은 받아야겠다고 하는데, 두 사람 합해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하다”라고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또 “당시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회사 차량이고 렌터카였던 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의 사실로 검찰에선 무혐의가 나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충격량이 적어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보험사는 두 남성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A 씨에게 구상금 905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항소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병원 진료기록을 모두 요구하고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한 건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아마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보험사에서 나간 명세는 모두 빠져야 한다. 입원 기간, 통원 치료 기간, 합의금 명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적정한 치료인지, 과잉 치료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두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묻는 시청자 투표에서 92%가 100만원을 선택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로 다친다면 급브레이크는 전신골절” “이게 보험사기지” “법원이 저런 판정을 내렸다는 게 소오름” “판사들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네”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로 모두의 보험료가 오른다는 게 너무 슬프다” “진단서 떼준 병원부터 수사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