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 온 실업급여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만 받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촉진이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도덕적 해이 최소화,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상담사 개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3년 안에 26.9%에서 30%까지 높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직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등을 통해 지급액이 산출된다.
올해는 최소 월 185만 원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일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어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 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부는 “구직자를 알선받아 뽑고 싶어도 정작 면접장에 나오지 않거나 면접해보면 취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한 기업 인사담당자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용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