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해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

By 이서현

택시기사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엽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문 엽사 A씨(73)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복역하되 노역을 하지 않는다.

광주MBC뉴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중이었다.

B씨는 오른쪽 팔과 복부에 각각 총을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후 약 5시간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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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곳으로 멧돼지가 자주 출몰해 엽사들이 사냥에 나서는 곳이다.

A씨는 사고 당일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를 받았고, 2~3일 전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야간에 멧돼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멧돼지로 착각해서 총을 쐈다”며 “어두워서 주로 소리를 듣고 사냥하다 실수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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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멧돼지 퇴치에 나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깨고 4개월을 감경,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유족에게 5,000만 원을 공탁했고, 수렵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걸로 보이는 등을 참작해 형을 일부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선고가 내려지자 유족 측은 “사람을 죽여놓고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