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째지만, 여전히 직장에서는 폭언과 폭력 등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전북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상사에게 근무 시간 중 밥 짓기, 빨래 등을 강요받고 폭언까지 들었다는 여성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이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화도에서 지역농협을 다니던 여성 직원 A씨는 갑자기 섬으로 발령이 나면서 딸과 생이별까지 해야 했다고 한다.
강화도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19일 서강화농협 볼음도 분점으로 발령이 났다.
주민 200여 명이 사는 볼음도에는 직원 2명만 근무하는 농협이 유일한 은행으로, 하루 왕복 배편은 3번에 불과하다.
A씨는 발령 사흘 전에 있었던 조합장과 면담이 발단이었다고 말했다.
지점 순회를 나온 조합장이 지점장실로 부르자, A씨는 만일에 대비해 당시 대화를 녹음했다.
녹음된 파일에는 조합장이 “뭐야, 왜 대** 한 번 숙이기(인사)가 그렇게 힘들어?”라며 A씨를 나무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장의 질책에 A씨가 몇 차례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자, 조합장은 곧바로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A씨를 볼음도로 발령내라고 지시했다.
조합장은 “넌 가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니까 잘 있다 와, 너 마음대로 해. 자식아”라고 소리쳤다.
동석한 지점장도 A씨에게 “야 조합장님이 제일 큰 어른이야, 아버지야.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말이 되냐 너?”라고 사과를 종용했다.
결국 볼음도로 옮기게 된 A씨는 홀로 키우는 9살 딸이 다닐 학교를 알아봤지만, 섬에는 초등학교가 없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조합장은 A씨가 사과하면 인사를 철회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강화도에 홀로 남은 A씨의 딸은, 이웃에 사는 친구 아버지가 등하굣길을 도와주는 것 외에는 스스로 해결하며 지냈다.
학교를 마친 후 지역아동센터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보냈다.
하지만 친구 아버지도 최근 사정이 생겨 더는 딸의 등하굣길을 챙겨줄 수 없게 됐다.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고 우는 딸을 차마 홀로 둘 수 없는 A씨는 떨어져 지낸 지 2주만 딸을 볼음도로 데려가기로 했다.
강화도에 있는 학교로 통학은 할 수 없어 일단 1년에 최대 57일까지 가능한 가정학습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A씨는 지역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검토하고 중이며, 딸의 학교 문제는 기한이 되면 다시 학교 측과 의논해 방법을 찾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화도교육지원청도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지원금 외에 별도의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