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 입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진다.
또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목욕장 출입금지에 대한 기존 기준(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목욕장 수질 기준도 다른 시설의 기준을 고려해 완화했다.
현재 수영장(0.4∼1.0mg/L)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참고해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현행 기준(0.2∼0.4mg/L)에서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경우, 기존의 청문 절차를 없애 영업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도 크게 줄도록 했다.
청문 절차가 사라지면서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
대신 당국은 영업을 종료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별도의 대체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면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 1회 대면으로 진행되던 위생교육에도 온라인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자가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숙박업 시설 기준이 추가되면서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각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