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 사고를 고의로 숨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30일 부산 사하경찰서 측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경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이 사실을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를 1분간 방치했고, 그 사이에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A씨가 5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부모는 사고를 당한 아기를 그대로 건네받아 분유를 수유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모는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고 다음 날인 29일 정오쯤에야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낙상 사고 사실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생아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에 출혈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결국 아기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다.
부모가 산후조리원 측에 낙상 사고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묻자 “수간호사가 원장 선생님께 보고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부모는 “(사고 사실을) 바로 얘기만 했어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기 머리가 부으니까 그제야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가 5살이 될 때까지 추적 검사하며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부모는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낙상 사고를 당한 아기의 CT 사진을 공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 측은 산후조리원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