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들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섬에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 도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으로 돌진해 당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숨진 B씨는 아내와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자동차 판매장에서 근무하던 그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야간 대리기사로 투잡을 시작했다.
딸들의 영어·피아노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침 9시에 퇴근하는 고된 생활도 마다하지 않았다.
유족은 뉴스1과 인터뷰하며 “딸들이 엄마한테 ‘아직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늘 힘드신가 보다. 언제쯤 오시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열했다.
이어 피의자인 A씨에게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며 “애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