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에 찔린 시민을 두고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두 차례나 스토킹 사실을 신고하고도 보호받지 못한 서울 중구 스토킹 살해.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고, 가장 큰 원인으로 ‘사명감 부재’가 지목됐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소속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딱 3년 정도 일하면 사명감은 사라지고 다 똑같아진다”라고 적은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사명감 가진 경찰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회사 이메일로 본인인증을 해야 글을 올릴 수 있다.
글쓴이 A씨는 “이 뭐 같은 조직은 딱 3년 정도 일하면 사명감 사라지고 다 똑같아진다”며 “내부망에 올라오는 판례들 보면 적극적이던 직원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다”고 적었다.
A씨는 실제 판례를 예로 들었다.
첫 번째는 가게에서 난동부리던 취객을 제압하다가 취객이 다치자 오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그는 “이런 판결 내린 판사에게 제발 현장에서 일주일만 근무시키고 싶다”고 토로했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 현장 신고에 적극 집에 들어가 내부 확인하려던 직원이 뺨 맞아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는데, 법원에서 ‘부당한 주거침입’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한다.
이유는 부당한 주거침입이었다”고 했다.
그는 “아니 어쩌라는 거냐. 그럼 그냥 가라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통단속 중 신분증을 뺏다 상대방이 다치자 4억을 배상하라거나 무면허 오토바이를 쫓다가 사고나니 무리한 추격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소송에 걸리면 하나도 보호해주지 않는 조직”이라며 “선배들 소송에서 몇천씩 깨지고 혼자 머리털 빠지게 고생하는 거 보면 다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만 해도 며칠 전 (취객으로부터) 집 안 데려다줬다고 민원이 들어오니 조직에서 답장하라고 했다”라며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에) 기계처럼 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공무집행 할 수 있는 지원이 없다” “공감한다” “물러터진 법집행이 계속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가겠지” “범법자가 도망가다 다친다고 쫓아간 경찰이 무슨 죄인가” “공권력이 훼손되면 어떻게 법을 지키겠나” “인권 안 지켜 징계당하는 경찰관, 이게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