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시급 440원 인상과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3개월째 집회를 열고 있다.
학생 등 2300여명이 이들을 지지하는 연대의 뜻을 밝힌 가운데, 연세대생 3명은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소송까지 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638만원으로 여기에는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미래에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고려해 1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는 최근 JTBC와 인터뷰하며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학교에서 소음을 내면서 시위하는 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1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는 ‘불법 시위 고소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시위 소음이 제가 수업을 듣던 백양관까지 들려서”라며 “제가 듣는 수업이 1~2시간 수업인데, 그중 1시간을 교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채 시위대가 확성기로 지르는 소리와 단결투쟁가 등의 민중가요를 들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하는 시위 자체가 싫은 게 아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왜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받아야 하냐”며 “정중하게 여러 차례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변화가 없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세 학생 중 제가 제일 청구한 금액이 적다. 제가 청구한 금액은 155만 6437원이다. 청소노동자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월급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이고, 정년은 70세까지 연장된 상태라고 한다”며 “여러분들 수업 장소 바로 앞에서 이런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게 합당한지 생각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연세대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하며 “하루 6시간씩 주 6일 근무하며 받는 월급은 120만원”정도라고 밝혔다.
해당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확산했고 비난이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만만한 사람들한테 화풀이” “등록금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란 말에서 숨이 막히네” “고소한 계기가 월급이 3~400일 것이라는 얘길 들어서였나” “학교에 항의를 하는 게 먼저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지” “소송 건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닌데 소송의 자유도 없나”라며 고소인들의 입장에 공감했다.
한편, ‘고소 사태’ 이후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사회 문제와 공정’이라는 과목의 강의계획서가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계획서를 작성한 나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본 수업을 통해 ‘에브리타임’을 민주적 담론의 장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 모색하겠다”라며 연세대학교 학생 3명이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형사고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일에 대해 일침을 놨다.
또 “일부 학생들의 ‘공정 감각’이 유독 사회나 정부 등 기득권이 아닌 불공정을 감내해온 약자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