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 지역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업무를 중단했고, 짬을 내 민원업무를 보려던 시민들은 당황했다.
지난 6일 MBC 뉴스는 충남 부여군에 이어 공주시에도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기관의 문을 닫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범 도입됐다고 보도했다.
공무원의 휴식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점점 늘어났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는 공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었다.
12시가 되자 출입구에는 차단펜스가 설치됐다.
일을 보려고 들어오려던 민원인은 직원에게 “들어오면 안 돼요”라는 말을 듣고서 발길을 돌렸다.
이전까지는 당번 직원이 11시 30분부터 일찍 식사를 마치고 복귀해 점심시간 민원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면서 점심시간 민원업무는 전면 중단됐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원담당자는 점심시간을 30분도 보장받지 못하거나 일부는 도시락을 싸 와야 할 형편이라는 것.
이렇게 점심시간 민원창구가 문을 닫자 점심시간에 짬을 내 센터를 찾은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앞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이 늘어날수록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상충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늘어나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는 2017년 2월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시행됐다.
이후 경기 양평군, 전남 담양군과 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이 시행 중이다.
지난 7월부터 광역시 중에는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5개 구청 민원실이 처음 시행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5개 구청과 달리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당시 “세상이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시민의 봉사자”라면서 “공직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야 시민들이 편하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