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9)과 갈등을 빚으며 막대한 피해를 본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가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예천양조는 19일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 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라며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며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지만,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영탁과 예천양조의 갈등은 지난해 6월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의 ‘영탁막걸리’ 모델 활동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9월 예천양조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영탁은 지난해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선(2위)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예천양조와의 갈등, 소속사 대표의 음원 사재기 등으로 각종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