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딸의 얼굴과 이름, 또 끔찍한 순간을 담은 CCTV를 직접 공개했다.
어머니는 “데이트 폭력으로 상대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6일 황예진 씨(25)의 부모님은 SBS를 통해 지난달 서울 마포구 한 건물에서 딸 황 씨와 남자친구 A 씨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두 사람이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시작한다. 잠시 후 A 씨는 황 씨를 수차례 벽에 밀쳤고, 황 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황 씨가 정신을 차리자 두 사람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CCTV에 등장했을 때 황 씨는 바닥에 축 늘어진 상태였고, A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황 씨를 질질 끌고 나왔다.
황 씨의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유족은 A 씨가 119에 신고하며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SBS가 공개한 신고 녹취록에는 “머리를 제가 옮기려다가 찍었는데 애(황 씨)가 술을 너무 마셔서 기절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황 씨의 부모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았을 때 딸은 이미 혼수상태였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부검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다.
법원은 A 씨의 도주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살의의 고의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은 “추가 폭행으로 입술이 붓고 위장 출혈,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족은 살인죄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그런 자격증이 있는데 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겠나”라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말하는 폭행 사유가 ‘둘의 연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