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 방학 중 홀로 지내던 학교 기숙사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분쯤 광주 광산구 한 대학교 건물 뒤편 화단에서 A(18)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내 CCTV 영상을 확보해 A군이 스스로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추락한 정황을 확인했다.
보육원에서 자란 A군은 이 학교 새내기로 입학 후 기숙사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를 통해 “A군이 보육원 퇴소할 때 받았던 지원금 약 700만 원 가운데 상당 금액을 써버렸다. 금전 고민을 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A군은 자립 지원금 대부분을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방학을 맞아 동급생 대부분이 집에 가면서 사고 당일 기숙사 방에 홀로 있었다.
그가 남긴 쪽지에는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등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보육원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나와야 한다.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원하는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머물 수 있지만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절반에 그친다.
보호종료 아동은 자립 지원 명목으로 정착금 500만 원과 5년간 월 35만 원씩 자립 지원수당을 받는다.
이 돈으로 본인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데 홀로서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