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못 탄 MBC, 이번에는 ‘520억’ 추징금

By 이서현

국세청MBC 세무조사 결과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MBC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14일 “MBC가 분식회계를 비롯해 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20억원이 추징금 중 여의도 사옥 매각 세금누락 400억원, 현금성 업무추진비 100억원, 분식회계 2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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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MBC는 입장문을 내고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같은 해석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도 갑작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MBC는 “경영진들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면서 “경영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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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는 명백히 기밀 사항이며, 국세청도 자신들의 지적사항이나 본사의 반론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서는 안된다고 거듭 보안을 요청했다”라며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유출된 데 항의했다.

MBC는 “앞으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BC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 출국을 앞둔 지난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이에 MBC 기자들은 민항기를 이용해 지난 10일, 다른 언론사 기자들보다 하루 먼저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대통령실의 통보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