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 법률 검토 착수

By 이서현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3일 “국가의 무한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구조대원 |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선제적으로 국가 배상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하고, 국가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대상을 폭넓게 인정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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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이태원 희생자 가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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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는 총 158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사망·실종자의 유족은 피해자 한 명당 2000만 원의 구호금을 지급하고,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를 상대로 유가족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미국인 유학생 아빠 | SNS

미국인 대학생 사망자의 아버지가 거액 소송을 시사한 데 이어, 일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실제 ‘세월호 침몰 사고'(2014) 이후 유족 354명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책임을 물으며 희생자 한 명당 10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 명당 평균 6억750여만 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