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족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부존재 통지서를 받았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구분해 설명했다.
먼저 최장 30년간 공개가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 내역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행법원은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당일인 2020년 9월 22일 청와대가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등과 주고받은 보고서·지휘서 등을 이 씨의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사료돼 계속해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7일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로 찾아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기록 공개를) 국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성된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