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양부 A 씨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양모 장 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A씨는 장 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인이는 부검 결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심폐소생술) 실시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스트레스 조절을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 있다. 책임이 분명히 있으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 보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공분도 적지 않다”며 “충분히 공감하고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를 오로지 피고인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법정 안에서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청객 중에는 양모의 형량을 낮춘 2심을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판결을 다시 하라”, “이따위 판결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방청객은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나가면서 옷과 가방을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