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국가 책임 없다”

By 이서현

지난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승주 일병이 사망했다.

162cm, 50kg이었던 윤 일명은 4개월가량 이어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목숨을 잃었다.

주범 이찬희를 필두로 한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얼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일병 사건 현장검증동영상 | 유튜브 채널 ‘Kim chaliapine’
윤 일병 사건 현장검증동영상 | 유튜브 채널 ‘Kim chaliapine’

현재 이찬희를 제외한 다섯 명의 가해자는 이미 복역을 마치고 현재는 출소했다.

이찬희는 국군교도소에서까지 다른 수감자를 폭행 및 성추행하여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2054년 출소 예정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윤 일병이 그저 냉동 음식을 먹다가 원인 미상의 의식 불명에 빠진 것으로 보고했고, “차라리 윤 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일병 사건 현장검증동영상 | 유튜브 채널 ‘Kim chaliapine’

군 당국 역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언론에 알리고 윤 일병이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또 윤 일병의 입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정보를 조작하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하려 하는 등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사건의 심각성은 3개월 후 군 인권센터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유족은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뒤늦게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주범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이런 조직적 은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유족들의 법정 공방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1심과 2심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희망을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이찬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찬희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 연합뉴스

군 인권센터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가 고(故) 윤승주 일병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부인했다”며 “국가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그래도 대법원은 다를 줄 알았으나 심리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게 재판 거리도 되지 않는, 별것 아닌 일이냐. 대법관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승주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려 했던 이들은 (비록) 법의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가책을 느끼기를 바란다”며 “일평생 우리 승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은 사법적 절차는 끝이 났어도 재판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