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4기 경고 그림 12종과 문구를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교체하고 있다.
동일한 그림·문구로 인해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교체가 결정된 그림은 기존 12종 중 11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제외됐다.
경고 문구도 궐련 10종의 경우 교체된다. 현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등으로 질병 발생 위험 수치를 제시하는데, 앞으로는 ‘폐암’으로 질병만 강조된다.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더 명확하게 강조해 표현했다”며 “이를 통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금연 유도 및 흡연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