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주문 네가 받았으니 음식값 내라” 알바생에게 책임 떠넘긴 사장

By 이현주

음식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식당 사장의 가장 큰 고충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그 음식값을 알바생에게 대신 내라고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최근 밴쿠버 유학생 커뮤니티인 ‘우리는 밴쿠버 유학생입니다’에는 “사장이 노쇼 손님의 음식값을 직원인 저보고 내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밴쿠버의 한인 사장 B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직원으로 일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도대체 제가 음식값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사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한 고객이 전화로 순살 치킨 3마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고객은 주문한 지 1시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가게 사장은 A씨에게 치킨 3마리 가격인 75.57캐나다달러(약 7만400원)의 절반인 37.758캐나다달러(약 3만5200원)를 책임지라고 했다.

A씨가 “제가 왜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황당해하자, 사장은 “(손님 주소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반반씩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전화 와서 주문받은 것밖에 없는데 왜 그걸 책임져야 하냐”라고 맞섰다.

그러자 사장은 “항상 주인이 손해 봐야 하냐. 한 마리도 아니고. 난 무슨 죄냐.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한 거다”라고 재차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A씨는 더는 일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일했던 급여 정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장은 “협박하는 거냐. 네 맘대로 해라. 약속을 지켜야 주지”라며 A씨가 일한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해를 알바생이랑 부담할 거면 매출도 반반 나눠라”라며 비판했다.

이후 캐나다 거주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A씨가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 가게에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은 상태”라며 추후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