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목말라서요”… 근무중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징계 받았다

By 연유선

초과근무를 하던 중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감봉과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나뉜다. 공무원 견책은 감봉을 주기에는 미비한 잘못의 경우 서류상으로 처벌 기록을 남겨 인사, 승진, 연봉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6개월간 승급, 승진이 안 되며 3년간 징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다.

연합뉴스

8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주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됐고, 이를 본 한 이용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음주 사실을 신고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처리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