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버지에게 간 떼주면 1억 5천”… 50대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By 연유선

아버지를 위해 장기 매매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아버지에게 주도록 약속시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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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 직원에게 “아버지의 간 이식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으니 간을 기증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직원이 지난해 2월 간 기증인 B씨를 찾았다.

A씨는 B씨에게 “간을 기증해 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했고, 건설사 직원은 B씨에게 “B씨와 아들이 A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를 승낙한 B씨는 A씨의 아내로 위장해 장기기증 검사를 받았다. 친족 간 장기 기증의 경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해 3월 30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고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예정된 수술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내로 위장한 사실이 병원에 발각됐고, 수술 일정은 취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같은 해 7월 1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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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반대급부로 해 장기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국가가 법률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피고인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 등 반대급부를 주겠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 매매행위를 시도한 것도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